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 뇌졸중학회(약칭, 부울경 뇌졸중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뇌졸중과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교류와 공동연구의 기회를 마련하며,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뇌졸중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을 개최한다.
- 2.뇌졸중과 관련질환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 3.뇌졸중과 관련질환에 대한 지역 규모의 조사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4.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 5.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 6.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뇌졸중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 7.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1.정회원: 뇌졸중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뇌졸중 관련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 2.준회원: 뇌졸중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의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 3.기타 회원: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획득)
- 1.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 1.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2.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항 이외에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규정, 의결사항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4.본 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이사1명, 재무이사1명, 수련이사 1명, 학술이사1명, 기획이사1명, 홍보이사1명, 대외협력이사1명, 3명 이내의 무임소 이사 및 감사1명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한 이사가 필요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본 학회는 뇌졸중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종료부터 시작되고, 연임은 가능하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이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2.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3.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결정한다.
- 4.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정기 총회나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정회원만이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3.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 4.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5.학술이사는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 6.수련이사는 의사와 다른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교육 개최와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한다.
- 7.기획이사는 본 회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8.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9.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대외 활동에 관련된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10.감사는 이시회에서 선출되며,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11.무임소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 3장 기구
제12조(기구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2.이사회
제13조(총회)
- 1.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 2.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 3.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4.총회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과 감사의 회무 및 재정업무 감사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락한다.
제14조(총회의 결정사항)
-
1.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승인한다.
-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
2.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승인한다.
-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긴급한 주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의결과 결정사항)
- 1.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주관하여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년2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임시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3.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 4.이사회는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 5.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 6.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제 16조 (재정의 수입)
- 1.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비
- 찬조금
- 보조금
- 기타 수입
- 2.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재정의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따른다. 단 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학술 행사의 경비
- 2.강사료
- 3.회원의 경조사비
- 4.홍보비
- 5.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 5장 부칙
제 18조 (회칙개정)
- 1.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본회의 회칙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19조 (준칙)
- 1.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 2.본 회칙은 2014년 3월 18일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