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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 뇌졸중학회(약칭, 부울경 뇌졸중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뇌졸중과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교류와 공동연구의 기회를 마련하며,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뇌졸중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을 개최한다.
  2. 2.뇌졸중과 관련질환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3. 3.뇌졸중과 관련질환에 대한 지역 규모의 조사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4. 4.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5. 5.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6. 6.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뇌졸중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7. 7.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1.정회원: 뇌졸중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뇌졸중 관련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2. 2.준회원: 뇌졸중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의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3. 3.기타 회원: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획득)

  1. 1.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1. 1.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2.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항 이외에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2.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규정, 의결사항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3.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4.본 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이사1명, 재무이사1명, 수련이사 1명, 학술이사1명, 기획이사1명, 홍보이사1명, 대외협력이사1명, 3명 이내의 무임소 이사 및 감사1명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한 이사가 필요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본 학회는 뇌졸중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1.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종료부터 시작되고, 연임은 가능하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이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2.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3.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결정한다.
  4. 4.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정기 총회나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정회원만이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1.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2.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3.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4. 4.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5.학술이사는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6. 6.수련이사는 의사와 다른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교육 개최와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한다.
  7. 7.기획이사는 본 회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8.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9. 9.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대외 활동에 관련된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0. 10.감사는 이시회에서 선출되며,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1. 11.무임소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 3장 기구

제12조(기구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1.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2.이사회

제13조(총회)

  1. 1.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2. 2.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3. 3.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4.총회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과 감사의 회무 및 재정업무 감사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락한다.

제14조(총회의 결정사항)

  1. 1.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승인한다.
    •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2. 2.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승인한다.
    •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긴급한 주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의결과 결정사항)

  1. 1.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주관하여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년2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2.임시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3.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4. 4.이사회는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5. 5.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6.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제 16조 (재정의 수입)

  1. 1.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비
    • 찬조금
    • 보조금
    • 기타 수입
  2. 2.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재정의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따른다. 단 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1.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학술 행사의 경비
  2. 2.강사료
  3. 3.회원의 경조사비
  4. 4.홍보비
  5. 5.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 5장 부칙

제 18조 (회칙개정)

  1. 1.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2.본회의 회칙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19조 (준칙)

  1. 1.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2.본 회칙은 2014년 3월 18일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